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

주요 내용
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,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심사를 통해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함.
유효기간 : 6년
  •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신규 진입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
  • 기존 기관은 법령 시행(‘19.12.12)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갱신 시기 조정 → 1차 갱신 이후 6년 주기 적용
  • 갱신 심사
  • 지정요건 심사 기준의 적용 : 행정처분의 내용, 시설 및 인력 기준, 급여제공 이력 등 지정 심사기준을 지정 갱신 심사 시에도 고려함.
  • 평가결과 : 지정 유효기간(6년) 동안 실시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지정갱신 여부 심사
  • 2회 연속 최하위등급(E) 기관의 경우 지정갱신 거부 우선 검토
  • 재무회계 규칙 : 예결산서 보고·승인,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등 시설 운영 시 재무회계 규칙 준수 여부 확인
  • 갱신 절차